• 공지사항
  • Tistory
    • 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관리자
    • 글쓰기
Carousel 01
Previous Next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 및 조기폐차 진행 과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7:08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 및 조기폐차 진행 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관허폐차장 스피드폐차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의 걱정이 한층 깊어지실 텐데요, 차량이 노후되어 혹은 잦은 고장으로 폐처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를 하여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폐차로 진행하시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5등급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출가스란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수치로 결정되며, 산성비 유발 및 오존층 파괴 등의 인체의 해로운 성분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책정되며, 최하위 등급이 5등급입니다.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는 웹사이트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본인 확인 후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서 말하는 노후 경유차란? 바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입니다!!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 만큼 조건에 모두 부합(100%) 되어야 하며,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 허가 관허폐차장 스피드폐차에서 차주님 차량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검토해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조건이 까다롭고 보조금 수령까지 최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와 함께 진행하셔야 끝까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폐차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부터 말소 완료 후, 보조금 수령까지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100% 지고 안전하게 진행해드리며, 행정 업무도 모두 무료로 실속 있게 진행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조기폐차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1.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 또는 05.12.31 이전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건2.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경유차

한 번이라도 개조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력에 남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3.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간도 2년 이상->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의 등록 기간이 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4개월 등록된 상태에서 오산시로 이사한 경우

오산시에서 2개월 이상만 등록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평, 연천, 양평군, 인천시의 모든 면(영흥면 제외)은 예외 지역으로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조건4.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하부 및 외관이 심하게 파손 및 부식되면 안 됩니다.

 

조건5. 최종 명의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인 경유차

 

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시나요?

만약, 차량에 압류, 저당, 미납 과태료가 있으며 안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진행하시고자 하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정부로부터 얼마까지 지원받게 될까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유차와 3.5톤 이상의 경유차로 크게 구분되며,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1차로 상한액의 70%인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되며,

2차로 말소 완료 후,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나머지 상한액의 30%인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경유차는 440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1차로 상한액의 10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2차로 말소 완료 후, 새 차를 구입하는 차주님께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해드립니다.

 

2차 지원은 새 차 구입 시에만 적용되며,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새 차로 경유차, 이륜차,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차주님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이며, 서류를 구비 후 스피드폐차(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등으로 접수해드립니다.

 

2) 차량 인수 및 성능검사:무료 견인으로 성능검사 일정 하루 전까지 입고 후,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3) 폐차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관허업체에서만 발급되며, 인수증명서 없이는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4) 해당 관청 방문 후 행정 절차에 따른 등록말소처리 및 말소증 발급

5) 폐차보상금 지급(스피드 폐차에서 차주님께 드리는 고철 값입니다)--->2주~3주 소요됨!!!

6) 보조금 수령--->말소 완료 후 약 30일 이후부터 순차 지급되기 때문에 2개월~3개월 소요됨!!!

 

배출가스5등급 차량조회 및 조기폐차 조건 및 보조금,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블로그 이미지

yfozorq632

,

공지사항

카테고리

  • 전체보기 (60)
    • 일반폐차 (3)
    • 압류폐차 (0)
    • 조기폐차 (18)
    • 상속폐차 (0)

태그목록

  • 폐차비용
  • 폐차절차
  • 조기폐차정부보조금
  • 폐차보상금
  • 조기폐차정부지원금
  • 차량고철값
  • 조기폐차조건
  • 조기폐차접수
  • 정부보조금
  • 폐차서류
  • 말소비용
  • 차량고철비
  • 조기폐차지원금
  • 김포폐차
  • 조기폐차서류
  • 폐차고철비
  • 폐차견인비
  • 당일폐차
  • 조기폐차절차
  • 조기폐차보상금
  • 스피드폐차
  • 군포폐차
  • 일반폐차
  • 견인비용
  • 폐차방법
  • 이천폐차
  • 정부지원금
  • 조기폐차
  • 폐차견적
  • 조기폐차보조금

글 보관함

달력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

yfozorq632

블로그 이미지

LATEST FROM OUR BLOG

RSS 구독하기

LATEST COMMENTS

BLOG VISITOR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2015 Socialdev.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